교육원소개

I N T R O D U T I O N

규정

미래창의평생교육원 운영 규정

  • 제정 : 2013. 9. 17.
  • 전부개정 : 2024. 2. 21.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본원은 목원대학교 부설 미래창의평생교육원이라 칭한다.
  • 제2조(설립목적) 미래창의평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위치) 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권역 내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

  • 제4조(원장)
    • 교육원은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(5급)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교직원) 교육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  • 제6조(운영위원회)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‧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7조(구성)
    • 위원회는 미래창의평생교육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, 교무처장, 기획예산처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    • 위원회에는 운영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• 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‧의결한다.
    •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계획 및 예‧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교육원 관련 규정의 제‧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  •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  • 제10조(회의소집과 의결)
  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11조(회의록)
    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4장 입학 및 등록

  • 제12조(지원 자격)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력 및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(선발 방법)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학습비)
    •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학습비의 반환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  • 제15조(학습비 감면) 학습비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이중 혜택은 불허한다.

제5장 학습 과정

  • 제16조(학습 과정)
    •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한다.
    • 교육원의 신규 설치과정 개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‧의결로 확정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원장이 총장의 재가를 받아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.
  • 제17조(학습 기간) 교육원의 학습 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 다만, 개설과정의 성격상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
    •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80%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    • 제1항에 따라 수료한 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6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  • 제19조(자치회)
    •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  •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명을 둔다.
  • 제20조(지도 및 상벌)
    • 학습자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한다.
    • 학습자 중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교육원 학습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ㆍ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7장 회계

  • 제22조(회계) 교육원은 자립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학습자의 납입금, 본교 보조금, 위탁교육 훈련지원금, 개인이나 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3조(회계연도)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24조(예산편성) 교육원의 수입‧지출은 교비회계에서 관리한다.
  • 제25조(예산 및 결산)
    •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6조(재산의 귀속) 교육원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제8장 보칙

  • 제2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    • 이 규정은 2013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(경과조치)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평생교육원 운영은 미래창의교육원 운영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14년 07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16년 0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19년 0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91074호, 2019.09.11.일부개정)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23279호, 2024.2.21.전부개정)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미래창의평생교육원 운영 세칙」은 폐지한다.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