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

A P P L I C A T I O N

유의사항

유의사항

  • 등록 인원이 7명이 이상인 경우만 개강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을 근거로 처리됩니다.
  • 교재비, 재료비, 실습비 등은 과목에 따라 적용합니다.
  • 과정별 모집으로 복수수강 가능합니다.

설강과 폐강

  • 등록인원이 7명 이상인 경우만 개강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• 일부 교육과정 제외(개인레슨, 자격증 과정 등)
  •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시에는 본 교육원 규정에 의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
수료증 발급기준

미래창의
아카데미
1학기 이수 시(2학기 이수 프로그램은 2학기 수업 이수 시)
미술아카데미 4학기 동일과목 연속 이수 시
음악아카데미
(개인지도)
4학기 동일과목 연속 이수 시
음악아카데미
(그룹지도)
2학기 동일과목 연속 이수 시
특별교육과정 및
자격증 과정
해당 학습과목 80% 이상 이수 시
  • 하계/동계학기 제외

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3] <개정 2024. 4. 16.>
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  •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  •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  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이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  •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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