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안내

C U R R I C U L U M

드론전문교육기관

국가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

드론탑교육원

드론 국가자격증이란?
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뜻합니다.
이륙 총 중량 2kg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자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
 

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훈련 홈페이지

기수별 모집으로 상시 모집 중 이오니 

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에서 "드론탑교육원"을 검색해주세요.

상담을 원하실 경우 ☎010-2866-8205(드론탑 교육원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홈페이지

드론 교육과정 구분

구분 학과교육 모의비행 실기교육
교관동반 단독 합계
무인멀티콥터 1종(25~100kg) 20시간
  • 항공법규(2)
  • 항공기상(2)
  • 항공역학(5)
  • 비행운용(11)
20시간 8시간 12시간 20시간
2종(7~25kg) 10시간 4시간 6시간 10시간
3종(2~7kg) 6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
4종(250g~2kg) 온라인 교육 후 이수증 발급(교통안전공단 시행)

국가 자격증 응시 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4. 제306조

자격 공통 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
공통사항
  • 비행경력 : 안전성 인증검사,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
  • 보통 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함
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14세 이상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(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)
  •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

교육과정 감면 및 할인 내역

구분 할인율
교내구성원(교직원 및 재학생) 30%
교내구성원(교직원 및 재학생) 직계가족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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