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
드론탑교육원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뜻합니다.
이륙 총 중량 2kg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훈련 홈페이지
기수별 모집으로 상시 모집 중 이오니
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에서 "드론탑교육원"을 검색해주세요.
상담을 원하실 경우 ☎010-2866-8205(드론탑 교육원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학과교육 | 모의비행 | 실기교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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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관동반 | 단독 | 합계 | ||||
무인멀티콥터 | 1종(25~100kg) | 2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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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시간 | 8시간 | 12시간 | 20시간 |
2종(7~25kg) | 10시간 | 4시간 | 6시간 | 10시간 | ||
3종(2~7kg) | 6시간 | 2시간 | 4시간 | 6시간 | ||
4종(250g~2kg) | 온라인 교육 후 이수증 발급(교통안전공단 시행) |
자격 | 공통 응시요건 |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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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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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| 14세 이상 |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(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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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할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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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구성원(교직원 및 재학생) | 30% |
교내구성원(교직원 및 재학생) 직계가족 | 10% |